[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4.05.3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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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제가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이 없지만 모두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제정과정
3.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영국
(3) 독일
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 사항 등의 열람
(4) 보증금 회수와 최우선 변제권
(5) 임차권 등기명령
(6) 임대차 기간
(7) 계약갱신 요구권 및 법정갱신
(8) 차임증감청구권과 임차인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9) 강행규정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문제
(2) 대항력의 문제
(3) 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
(4) 임차보증금의 회수
(5) 임대차 존속기간
5. 결론
본문내용
최근까지만 해도 임대차에 관한 관심은 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집중되어 왔으며, 민법의 임대차의 규정도 주거용과 상가용을 구별하지 않고 일원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0년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주거용이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2002년 11월 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인들을 보호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다만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현행 민법전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고, 대부분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즉 상가건물주인인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들에 대하여 많은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가건물을 담보로 과대한 담보대출을 받아 경매되어 청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고, 임차인이 영업이 잘 되는 경우 이를 임대인이 악용하여 보증금이나 차임을 인상하여 임대수익으로 환수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임대차존속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투자나 권리금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단기간인 임대기간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는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적극적인 보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