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학공업] 화장품의 구성요소와 그 특성에 관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4.06.0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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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장품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의 특성에 관한 조사입니다. 유기공업화학에서 자유주제발표 리포트를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화장품의 정의
2. 화장품의 기본 원료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은 사람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매력을 증가시키고 용모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적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 외에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이나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체구조와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은 사용대상, 사용목적, 사용기간, 인허가 조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는 다르다. -화장품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의약품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동물의 신체구조나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 화장품은 매일 또는 오랜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상의 안전함음 물론 부작용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지만 의약품은 질병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며, 치료시에 효능, 효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양면성이 있다. 인허가 조건면에서도 화장품은 성분표시, 유효기간 표시, 신청조건 등이 의약품과는 다르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하고 질병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지 않으며 신체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사용목적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강청정제나 치약, 체취방지제, 제모제, 염모제 같은 제품이 이에 속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 제2조1항을 보면 "화장품은 인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기능성 화장품」 - 하병조, 신광출판사
▷「화장품 화학」 - 하병조 외 4인, 수문사
▷제 3 장 유화제, 분산제, 용해제
-http://home.pusan.ac.kr/~doctor95/.repository/doctor95oo/42456.hwp
▷기능성화장품의 기술개발동향
-http://www.stc365.com/rnd_dong/down/기능성화장품...pdf
▷화장품의 원료 지정
-http://www.biocoslab.co.kr/data/usable materials.hwp
▷덕산약품공업주식회사
-http://www.duksan.co.kr/index_i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