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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소법 영남위원회 사건 판례평석

*창*
최초 등록일
2004.06.05
최종 저작일
2004.06
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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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참고하세욤.ㅋ ^0^/
좋은하루 되세욤.ㅋ

목차

사건개요
판례요지
판결 전문
판례 논점
평석

본문내용

사건개요
1999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박 경순을 포함한 재야 노동·사회단체 관계자 15명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 혐의로 기소 된 사건이다. 남한 내 혁명 전위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조직, 친북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수년에 걸쳐 영장을 계속 발부받아 총책으로 지목한 박 경순(41)씨의 집을 24시간 감청하는가 하면, 출입자를 모두 촬영해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증거능력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있다고 제기 되고 있다.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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