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설립중의 회사
- 최초 등록일
- 2004.06.0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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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設立方法
가) 發起設立과 募集設立
나)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差異
다) 最低資本金
Ⅲ. 設立중의 會社
1. 意 義
2. 槪念認定의 實益
3. 法的 性質
4. 權利能力
5. 發起人 組合과 設立중의 會社
6. 創立時期
7. 成立된 會社로의 歸屬
8. 소송당사자 능력과 등기능력
9. 解 散
본문내용
Ⅰ. 서 론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가 인정되는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으므로 먼저 회사의 설립절차를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알아본 후 설립중의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단순히 자본만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그 實體의 形成과 法人格 取得을 위하여 복잡한 設立節次를 밟아야한다. 준칙주의의 악용과 발기인들에 의해 부정이 행해지기 쉬우므로, 설립자체가 詐欺의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설립경과의 조사와 공시주의를 그리고 발기인의 책임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嚴格責任主義에 있다.
1. 設立方法
가) 發起設立과 募集設立
(1) 發起設立(단순설립, 동일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며 發起人에 의한 정관작성,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이사 등 기관의 선임,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검사, 설립등기 등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한다.
(2) 募集設立(복잡설립, 점차설립)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殘餘株式에 관하여는 株主를 募集하여 설립하는 방법이며 발기인에 의한 정관작성, 발기인에 의한 주식의 인수, 주주의 모집, 주식의 청약과 이에 대한 배정에 의한 인수, 주금 납임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창립총회, 설립등기 등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된다.
(3) 종래는 실질적으로 發起設立임에도 복잡한 모집설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1995년 상법개정으로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조사제도 폐지와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이사․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하면 구태여 모집설립의 형식을 취할 필요성은 없게 되었다.
<중 략>
다) 最低資本金
대자본의 동원이 요청되는 사업에 적합한 기업형태인 주식회사 설립에 관하여 最低資本金制度(Mindestkapital)를 도입한 우리 상법 제 229조 1항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금은 5천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을 제한하며,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감소시키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