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법인세] 대손충당금(법인세법)
- 최초 등록일
- 2004.06.14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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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손충당금의 의의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3.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4.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5.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기타 해석사례>
본문내용
1. 대손충당금의 의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서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상 평가성충당금이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며, 차기에 실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채권과 대손충당금은 상계하되 상계 후의 차액은 결산시 특별이익에 환입시킨다. 따라서 이 계정의 목적은 기간손익계산의 적정을 기하고 보유채권의 평가를 적정히 하여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에 대비하고 기업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
즉, 상거래에서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대금으로 받을 채권이나 대여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손금이라 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채권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대손금을 미리 예상하여 비용을 계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손금의 상대계정을 대손충당금이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에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속성 원칙을 준수하되, 설정한도액에 제한이 없고, 세무회계기준(법인세법)에서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대손실적률 기준을 선택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에 의한 처리를 존중하되, 손금산입한도를 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 법 제34조 "법인이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에 의거해 매출채권등의 일정율을 대손상각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