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공학관련] 배타적 경제수역
- 최초 등록일
- 2004.06.1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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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의, 법률, 시사관련,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관한
삽화와 여러가지 예로 제시해놓았습니다.
목차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예상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규정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법률과 관계국(일본)과의 어업협정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요성 (대한민국)
포괄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첨부자료)
본문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은 현재 영해기선으로부터 영해를 포함하여 200해리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타국의 통항 및 상공 비행을 방해할 수 없다
종적범위
EEZ의 종적 범위는 해저의 해상과 그 하층토에서부터 그 상부수역에 미치며, 인공도서와 시설물 등의 구축과
해풍, 해류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등 활동에 관하여는 해면위 일정범위의 공간까지를 적용범위로 삼는다.
참고 자료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