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4.06.1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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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재의 입장과 원론적인 부분 개인적인 주장이 더해진 논리적인 리폿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이 된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과 헌법적 근거여부
3.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한 쟁점 사항
4. 평등의 원칙
5. 공무담임권
6. 결어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청구인 다른 한명은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 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일단 결과는 1999년 12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이튿날인 12월 2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미 가산점제가 공고된 시험일지라도 합격자의 발표시점이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19일 실시된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직 9급 필기시험에서 당초 합격권에 든 현역 제대자인 남자응시자 2명이 탈락하였다.
참고 자료
1.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 결정에 대한 평가 - 김문현 교수님
2. 제대군인 위헌심판에 대한 소고 - 하태권 교수님
3. 헌법교과서 - 홍성방 교수님, 권영성교수님, 황남기
4. 제대군인가산제와 고용차별 -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5. 헌법재판소 판례 1999. 12. 23. 98헌마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