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3.09.08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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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개론
주제 : 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레드불은 불스원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
2. 판례의 시사점
III. 결론 및 소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레드불(Red Bull)은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음료 제조 회사로, 붉은 황소의 이미지를 상표로 쓰고 있다.
그런데 엔진오일 등 자동차 용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인 불스원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 역시 붉은 황소의 이미지이기에, 레드불은 불스원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여 상표 등록의 무효를 청구하게 되었다.
아래 본론에서는 해당 판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즉 상표권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상표 등록 무효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례에서 어떠한 기준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소견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는 레드불이 패소하였고 상표권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었다.
즉 대법원에서는 레드불과 불스원의 상표 유사성을 인정하며, 나아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불스원이 상표를 출원하였다고 보아 해당 상표의 무효를 인정하는 취지 로 판결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참고 자료
한겨레, 대법원 “‘붉은소 상표’ 불스원, 레드불 상표 모방“, 2019.8.18.
조선일보, [땅, 땅'… 오늘의 판결] 황소상표 소송' 레드불이 불스원 이겼다, 2019.8.19.
대법원 2019.8.14. 선고 2017후752 판결 [등록무효(상)] 파기환송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129)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3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