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무기인 뮌하우젠증후군
- 최초 등록일
- 2023.09.14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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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뮌하우젠증후군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레포트를 작성한 것이다.
뮌하우젠증후군은 사실상 조현병 등 다른 심리장애와 달리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1995년 심리학자 G. 피셔와 I. 미첼이 발표한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은 정말 존재하는 질병인가> 라는 논문에서 이 병의 진단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만 진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병의 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나날이 뮌하우젠 증후군 의심 사례가 늘어갔고 이 병의 새로운 측면까지 나타나면서 관심이 고조되는 장애다.
목차
1.들어가는 말
2.장애의 개념과 주요사례
3.장애의 진단과 특징
4.장애의 원인과 치료
5.나가는 말
6.참고한 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8년 독일 올덴부르크 지방법원 형사법정. 세기의 다중살인자 닐스 회겔(Niels Högel)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회겔은 이미 최소 6건의 살인, 수차례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후 희생자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일어 기소를 위해 130구가 넘는 시신이 발굴되고 부검을 받았다. 검찰은 회겔이 2000~2005년 근무한 병원 두 곳에서 환자 100명 이상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85명에 대한 살해 혐의만 인정되었다.
회겔은 중환자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위독한 상태의 환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리도카인, 염화칼슘 등 복용시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미치는 약물을 몰래 투여했다. 환자의 심박이 약해지면 자신이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환자를 되살려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었다고 그는 진술했다. 그의 살인 동기는, 병동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환자를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려내어 영웅적인 대우를 받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의 동기를 듣는 독일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가해자의 인면수심적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
독일 언론 등에서 조심스럽게 ‘타인에게 부여한 뮌하우젠증후군’을 언급했지만 심리학 전문가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동기적인 측면에서 뮌하우젠 증후군의 소지가 있지만 그의 살인의 무게가 너무 커 심신 미약자로 보호하기엔 부담스러운 큰 사회적 사건이었다.
참고 자료
Münchhausen-Syndrom in den Nachrichten
https://dewiki.top/wiki/Syndrome_de_M%C3%BCnchhausen#Le_syndrome_de_M%C3%BCnchhausen_dans_l'actualit%C3%A9
레일라 슈렙스 저서 <법정에 선 수학> 참고
이우경 저 <DSM-5에 의한 이상심리학> p 265
미국의 경영 전문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Joel E. Dimsdale , 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547695 | 하이닥 2020-09-23 16:51
PHI 현대 최면 센터 : https://www.phihypnosis.com/ 2021.05.31 17:02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뮌하우젠 증후군/ 심대무 • 우영하 • 김창수 • 장봉준 • 박진성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부산부민병원 정형외과,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9.10.2021, 21:35 Uhr Stern Niels Högel ist nicht nur als Serienmörder, sondern auch als notorischer Lügner bekannt.
Münchhausen-Syndrom/Katrin Ewert Medizinjournalistin, Aktualisiert am 16.10.2019
M. Noeker1 · K. M. Keller2
Monatsschr Kinderheilkd 2002 · 150:1357–1369, DOI 10.1007/s00112-002-0608-7
Münchhausen-by-proxy-Syndrom als Kindesmisshandl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