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 최초 등록일
- 2004.06.2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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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1).매매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2).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
2.소유권이전등기
1)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2)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요령
본문내용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란에 가압류 압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경매신청등의 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 중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전등기 되면 모처럼 매입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즉, 권리등기가 있는 목적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 이와 같은 권리 등이 있다면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매수할 토지를 다른 임차권 자나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설령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건물소유자를 퇴거시킬 권리가 없게 된다. 한편 다시 건물을 매수한다 하여도 그 건물 안에 또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보증금까지 반환하여 주어야할 의무도 있으므로 이점도 주의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부동산매매의 법률상담Q&A - 이남훈외 공저 법전출판사 1998년
부동산의 법률지식 - 김기수 청림출판 2002년
알기쉬운 생활법률 - 김흥수 박종보 신지채 유각근 이경희 윤영철 이상수 한철 공저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3년
울산소식 - http://www.ulsansosik.com
등기닷컴 - http://www.deungki.com
대법원 -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