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프로스포츠와 보험(독일 스포츠관련 보험 도입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4.06.26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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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제 하에서 활용 가능한 보험
1. 문제점
2. 프로선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판례의 태도
(2) 행정실무의 입장
(3) 검토
3. 사회보험(4대보험)의 적용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Ⅲ. 외국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검토
1. 필요성
2. 독일법상 스포츠와 관련한 보험제도
(1) 운동선수를 위한 개인책임보험
(2) 스포츠보험
1) 상해보험 2) 의료보험 3) 책임보험 4) 스포츠연금보험 5) 실업보험
(3) 기타의 경우
3.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프로스포츠와 관련한 사고에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의 현행법상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4대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를 그 보험금의 수급권자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보장적 사회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선수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프로선수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해석론으로서 이에 대한 판례 및 행정실무에 있어서의 입장은 어떠한지, 과연 프로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선수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석론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그것을 뒷받침할 법적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판례나 행정해석에 있어서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아직 프로선수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적인 사회보험을 통해 스포츠사고의 발생시의 피해선수들의 보호를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적 정비 이외에도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보험제도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스포츠관련 보험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은경, 독일법상 스포츠에 관련한 보험제도의 고찰, '스포츠와 법 제2권', 200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3
김영민, 프로선수의 법적지위, '스포츠와 법 제2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