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최초 등록일
- 2004.07.02
- 최종 저작일
- 2004.07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매각결정절차
Ⅱ. 매각결정기일
1. 의의
2.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3. 매각결정기일의 진행
Ⅲ.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1. 자기의 권리에 관한 이유
2. 법정사유
본문내용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강제집행의 요건이나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 절차상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실체법상 요건의 흠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집행권원의 내용인 실체상의 채권이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거나 또는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아서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경매의 개시나 속행에 지장은 없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에 또는 경매진행 도중에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경매가 개시되고 난 뒤에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의 흠이 생겨서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허가할 수 없을 경우의 이의신청사유나 속행할 수 없을 경우의 이의신청사유나 그 내용에 다른 점은 없고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요컨대 집행권원, 집행문, 관할, 당사자능력, 경매부동산 등의 부존재, 경매신청, 각종 문서의 송달, 조건성취나 승계증명 등의 흠, 담보의 부제공, 경매부동산이 양도불능인 경우 등의 사유는 절차상의 사유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