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명의대여자책임
- 최초 등록일
- 2004.07.03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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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요건
Ⅲ. 책임의 특성과 범위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주장
본문내용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 거래를 하였는지 또는 명의대여자와 동종영업을 하였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지만 그 영업의 종류 및 범위까지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상의 경우 하나의 상호 아래 여러 가지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상인이 아닌자가 그 성명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의 영업 자체가 문제되지 아니하며 영업의 동일성 자체가 영업외관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
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범위는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
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으로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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