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관련법규들의 특성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7.03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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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목차
1. 헌법 제31조
2. 교육기본법
3.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42호]
4. 유아교육법 [제정 2004.1.29 법률 제07120호]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0호]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09호]
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0호]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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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규들이라 하면 "헌법, 교육기본법, 특수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학교 보건법, 학교 급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교육양여금법, 교육환경 개선 특별 회계법, 대한교육공제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특수교육 관련 법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령과 시행규칙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명령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학교 보건법 시행령, 학교 급식법 시행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교육 공무원 징계령, 교육 공무원 임용령,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다.
1.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