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증권거래법] 주식대량보유 의결권행사
- 최초 등록일
- 2004.07.09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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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당히 짜임새 있는 레포트입니다. 후회안합니다.
목차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5% rule)
1. 개요
2. 5% 보고의무의 적용범위
3. 5% 보고의무 면제자 등
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5.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6.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와 보고시기 등
7. 위반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8. 보고서의 공시 등
9. 제재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1. 개요
2.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방법
3. 적용면제
4.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5. 제재
본문내용
그리고 대량보유보고서 및 대량변동보고서에는 매매보고서 기타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서사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취득 또는 처분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 그리고 최초보고를 한 이후 대량변동이 있는 때에는 연명보고를 한 대표자가 대량변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가 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앞의 방법과 같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연명보고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의 효과는 보고자 및 당해 위반관련 특별관계자 모두에게 귀속한다.
5.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5%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연명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관계자는 그 대표자에게 보고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표자는 제출받은 위임장사본을 최초 연명보고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최초보고를 한 이후 대량변동이 있는 때에는 연명보고를 한 대표자가 대량변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도서 : 증권거래법 강의, 윤승한, 삼일인포마인
2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대비교재 4권(증권거래법 편), 증권연수원,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