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작권] 디지털제작권
- 최초 등록일
- 2004.07.30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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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저작권레폿~제작권이 아니라 저작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 분배와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보호방식.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되는 상업적 자료의 온라인 불법 복제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위반자 단속으로는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 단속 보다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첫 단계에서 내용 복제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DRM 제품들은 서버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플러그인 운용에 필요한 패키지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림이나 문서 동영상등에 적용되는 기술이 바로 DRM이다. DRM기술중에 워터마킹이라는는 것은 말그대로 동영상등의 컨텐츠에 물도장을 찍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무단사용을 막는 기술을 말한다.( 컨텐츠나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화할 경우, 암호나 기호 등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원래 워터마킹은 지폐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마크를 인쇄하는 고도의 인쇄 기술을 의미한다. 즉, 지폐를 불빛에 비췄을 때 희미하게 나타나는 마크를 통해 위조 지폐의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워터마킹은 일단 사용자가 컨텐츠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봐도 육안으로 워터마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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