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생활법률_지금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
- 최초 등록일
- 2024.01.15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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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의 정리
Ⅱ.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
III.사건의 해결
1. 법원 판단
2. 나의 생각
IV.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실관계의 정리
2019년 12월 26일 오후 자전거를 타고 배달 중이던 A씨는 지나가던 행인 B씨와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된다. 그러나 전치 2주를 요한다는 해당 진단서는 자전거사고로부터 1주일이 지난 뒤인 2020년 1월2일 발급받은 것이었다.
II.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
B씨는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 입건·기소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A씨는 B씨와 자전거 접촉사고가 있기는 하였지만,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통사고 후 1주일 뒤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B씨는 사고 다음날 X의원에서 치료를 받긴 하였지만 진단서는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사고 1주일 뒤에 Y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사고 1주일 뒤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 사항이다. 또 B씨는 A씨의 자전거와 부딪혀서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3초간 기절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이다’, ‘기절했었다면 시간이 몇초가 지났는지 모를텐데 3초간 기절했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전혀 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김동영 기자. 자전거 배달중 사고, 배민이 보상해줘도 벌금 150만원. 청정뉴스. 2021.4.13.(https://www.pur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4)
김동영 기자, [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 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청정뉴스. 2021.12.17.(https://www.pur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