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최초 등록일
- 2004.08.22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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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미국
2.영국
3.프랑스
4.독일
본문내용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는 형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벌권의 행사과정은 수사, 공소제기, 재판, 형의 집행으로 대별될 수 있고, 이를 주재하는 기관은 경찰, 검사, 법원인데 각 기관간의 권한범위 등은 각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형법권을 어덯게 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사법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미국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는 한국과는 달라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고 검찰은 주에 따라 몇 가지 특수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맡고 있을 뿐이며, 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한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 판사의 서명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경찰의 의견이 크게 작용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법률적용에 한계가 있으면 경찰에게 영장청구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한다. 즉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충분한가,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경찰과 검찰은 수사개시부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소위 연방범죄, 즉 관세사법, 출입국관리사범, 국가 안전에 관한 범죄, 조직범죄 등을 위시하여 2개 주 이상이 포함되는 범죄이거나 주간통신 또는 운송수단 등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우편을 이용한 사기죄 등은 연방조사국, 마약단속국, 관세청 등의 각 수사관의 수사 하에 연방경찰로 넘기고 있으며 그 이외의 모든 범죄는 지방경찰이 수사하여 지방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