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애인 주치의 제도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1.29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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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사업개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Ⅰ. 사업개요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 주요내용
Ⅱ. 서비스 이용방법
1. 서비스 이용횟수
2. 서비스 본인부담금
Ⅲ. 장애인 건강 주치의·방문간호사 자격기준 및 활동유형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2. 방문간호사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사업개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비스 대상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2. 서비스 주요내용
서비스
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https://www.nrc.go.kr:2451/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4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