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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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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제: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목차

[1] 사실관계 분석

[2] 법적 쟁점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여부
2) 과거사정래위원회의 결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데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3)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3] 법원의 판단(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1)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의 증명력
A. 다수 의견
B. 반대의견
2)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학습자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전쟁 발발 후 전남 서부대 경찰부대는 인민군과 호남 지방에서 전투를 벌였다. 인민군이 진도군을 점령한 것은 1950년 8월 하순경이었는데, 7월 하순경부터 인민군은 진도군, 완도군에 접경한 육지에 도착하여 이곳의 좌익 세력 일부와 합세하였다. 인민군이 진도군을 점령했을 당시 전남 서남부 지역에는 군, 면 인민위원회가 설치됐고, 좌익 세력이 우익 인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 특히, 인민군과 좌익 세력은 9월 하순경에 강진, 해남, 완두 일대에서 우익 인사를 대규모로 희생시켰다.

2) 유엔군은 1950년 중순에 서울을 수복한 이후 전남 서남부 지역까지 진출하여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좌익 세력과 인민군이 이곳에서 퇴각하게 된다. 일대를 수복한 경찰은 10월 초에 인민군 점령기의 부역 혐의자를 색출하였고, 부역혐의자로 체포되거나 자수한 자는 경찰서 인근에서 희생되거나 형무소에 수감됐다.

참고 자료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452, 판결
한삼인, 차영민, 2013, 국가의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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