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한계와 윤리
- 최초 등록일
- 2004.09.14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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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쓴 글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주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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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출판에 의해서 명예나 권리 등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사람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형법에 의한 고소 등에 의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역기능이 없이 명실공히 그 실질적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려는 데 그 헌법상 의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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