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4.02.23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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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활동론1
주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하는 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본인의 거주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조사]
목차
Ⅰ. 서론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근거)
Ⅱ. 본론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하는 일)
Ⅲ. 결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은 그 어느 시대보다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주 의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어주는 성장지원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 정책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 연구사업, 컨설팅, 연수교육, 고객만족도조사, 성과관리 등과 같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도춘(2018),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전민경(2018), 경기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필요성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선유 기자,“청소년 활동을 돕는 네트워크 플랫폼” 울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저널, 2021.4.19.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s://www.inyouthvo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