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구제법(영조물관리하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4.10.2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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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폭설로인한 고속도로공사의 늦장대책으로 고속도로이용자들의 불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목차
Ⅰ. 序
II. 營造物의 設置ㆍ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1. 國家賠償法 第5組 및 보도내용
2. 損害賠償의 意義
3. 損害賠償의 成立要件
4. 損害賠償
5. 求償權
Ⅲ 結
본문내용
(1) 行政上 損害賠償의 意義
1) 槪 念
行政上 損害賠償이란 公務員의 職務上 行爲 또는 公共施設 등의 欠으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國民에 대해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그 損害를 賠償해 주는 制度를 말한다.
이러한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發達은 歷史的으로 國家無責任의 原則에서 國家責任을 인정하는 方向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損害賠償의 成立要件
(1) 公共의 營造物
公共의 營造物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公共의 목적에 제공하는 物的 施設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강학상의 營造物이 아닌 강학상의 公物을 의미한다. 公物 중 人工公物은 물론 自然公物도 포함되고, 工作物에 한하지 않고 자동차·항공기 등 動産은 물론 경찰견 등 동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民法의 工作物責任보다 그 대상이 넓다고 할 수 있다. 有體物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有體物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상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와 같이 물건의 集合體인 有體的 設備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有體物이라 하더라도 公的 목적에 제공된 公物이 아닌 雜種財産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民法 第758條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暴雪로 인한 損害賠償請求는 國家賠償法 第 5組에 따른 것이 아닌 民法 第 758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 1 김원용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