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간도영유권문제
- 최초 등록일
- 2004.10.31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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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도영유권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1883년인데, 이것은 1712년 설치된 소위 백두산정계비 정계라는 뜻은 이미 국계를 정했다는 의미인 바, 2백 수년간에 걸쳐 양국간에 분쟁이 계류되어 있는 오늘날에 와서조차 무비판적으로 계속 정계비라 부름은 온당치 않음으로 이 비를 백두산석비로 호칭할 것을 양태진씨가 제기하였다(이일걸,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72호, 1992, 주 91, 193면).
목차
Ⅰ. 서 론
1. 간도영유권문제의 개요
2. 영토문제의 개념
(1) 영토의 본질
(2) 국경선의 획정
Ⅱ.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법적효력
1. 체결과정
(1) 일본의 ‘동삼성육안’의 제안
(2) 「청일 간도협약」 및 「청일 만주협약」의 체결
2.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
(1) 을사보호조약과 관계에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3) ‘제3국을 위한 조약’의 법리의 적용가능성
Ⅲ. 북중국경선조약의 법적 효력
1. 서 언
2. 북중국경선조약의 내용
3. 북중국경선조약의 국제연합에의 미등록의 효력
(1) 북중국경선조약과 등록의 적용범위
(2) 북중국경선조약과 미등록의 효력
4. 북중국경선조약의 통일한국에 대한 효력
(1) 남북한 통일과 조약승계
1) 조약승계문제의 곤난성
2) 남북한 통일조약과 조약승계 방식과 절차
(2) 통일한국에 대한 효력
Ⅳ. 헌법 제3조의 해석과 간도영유권문제의 당사자
1. 서 언
2. 헌법 제3조의 제정과정과 해석
(1) 헌법 제3조의 제정과정
(2)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3조의 의의와 해석
1)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3조의 의의
2)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3조의 해석
3. 간도영유권문제의 당사자
(1) 통일이전 간도영유권의 당사자
1) 대한민국과 중국의 법적 지위
2) 간도영유권의 당사자
(2) 통일이후 간도영유권의 당사자
1) 남북한 국가승인이전의 통일
2) 남북한 국가승인이후의 통일
Ⅴ. 결 론
본문내용
간도영유권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1883년인데, 이것은 1712년 설치된 소위 백두산정계비 정계라는 뜻은 이미 국계를 정했다는 의미인 바, 2백 수년간에 걸쳐 양국간에 분쟁이 계류되어 있는 오늘날에 와서조차 무비판적으로 계속 정계비라 부름은 온당치 않음으로 이 비를 백두산석비로 호칭할 것을 양태진씨가 제기하였다(이일걸,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72호, 1992, 주 91, 193면).
상의 ‘토문’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정계비상의 토문강을 청측은 두만․도문․토문을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측은 토문강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 사이의 간도지역, 즉 토문강의 동쪽과 두만강의 북쪽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전개되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을 가졌으나 청측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양국은 서로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간도지역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각종의 조치들을 경쟁적으로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충돌을 빚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05년 소위 한일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해 갔다. 이를 근거로 대한제국을 대리한 일본은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청과 간도영유권문제를 위하여 북경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이 회담의 초기부터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으나 1909년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을 위하여 돌연 태도를 바꾸어 간도가 청의 영토인 것으로 하는 소위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중국은 이 청일 간도협약에 의하여 간도영유권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 청일 간도협약은 무효인 조약이며, 따라서 간도영유권분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