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와 정직 원칙의 충돌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4.18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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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5세인 권양은 자신이 임신 4개월이라는 사실을 김 간호사에게 털어놓으며 추후에 낙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는 사례이다. 김 간호사는 추후 가족이나 친지들이 질문할 때 환자의 정보를 얼마만큼 공유해야 하는지, 가족들을 어떤 조건하에서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간호사가 권양이 임산부이고 낙태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본론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 시행규칙(제1조의3제1항 관련)>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 19조 (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
참고 자료
김미정 외(2019).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퍼시픽 북스.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2022.0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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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뉴스톱 “[팩트체크] 의사가 내 얘기를 SNS에...문제없을까?”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3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의료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213&efYd=20240123#0000
형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323&efYd=20240209#0000
보건의료기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437&efYd=202103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