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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익숙해진 지 오래이며,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현실적 한계를 미주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꼽을 수 있다. 계속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사회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인재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서울(76.3%)과 전라남도(24.2%)의 재정자립도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는 재정자립도 격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고향납세제도’였다. ‘고향납세제도’는 중앙정치권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가장 처음으로는 2008년 제17대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공약으로 담아낸 바 있다. 그로부터 1년뒤 2009년 당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고향투자기부금제도’ 실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고향세’ 신설을 검토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세(고향세)’ 도입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정분권을,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제로는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두 번째는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의 달성’, 세 번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네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이후 제21대 국회에 이르러 5건의 ‘고향사랑기부’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최종적으로는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5건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0월 1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데, 그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홍근석·염명배·신두섭,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189-222, 2019
김홍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염명배,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제39권 제4호, 133-181, 2021
염명배,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재정정책논집 제21집 제3호, 63-109, 2019
이현우·이수행·가선영, 자치분권시대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189-222, 2020
조진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위 “고향세”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본 고향세(후루사토 납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44권 제1호, 505-536,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