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족 양립 지원 프로그램(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 최초 등록일
- 2024.05.20
- 최종 저작일
-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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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 가족 양립 지원 프로그램(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2) 유산·사산휴가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5) 육아휴직 및 급여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7) 가족돌봄휴직제도
8)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9) 직장보육시설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일 ․ 가족 양립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근로기준법 에 의거한 출산전후 휴가제도, 유산 ․ 사산휴가제도,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직장보육시설과 출산육아기고용지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출산전후휴가계도는 과거 60일이었으나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90일로 확대되었다.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지위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상에서 임신 ․ 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 산후 최소 늘일 이상 휴가기간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급여의 수준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즉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최대 405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을 초과한 30일분 최대 135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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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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