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간 - 정신과 병동의 입원 절차
- 최초 등록일
- 2024.05.27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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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3
Ⅱ. 본 론 ----------------------------------------------- 3
1. 자의입원 ----------------------------------------- 3
2. 동의입원 ----------------------------------------- 4
3. 보호입원 ----------------------------------------- 5
4. 행정입원 ----------------------------------------- 8
5. 응급입원 ----------------------------------------- 11
Ⅲ. 결 론 ---------------------------------------- 12
Ⅳ. 참고 문헌 ------------------------------------------ 12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간호학 312-2 package part 2에서 김현조님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김현조님의 집으로 방문을 하였다. 김현조님은 많이 흥분하시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에게 주먹질을 하며 타해 위험성을 보이셨고 또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감을 보이셨다. 이에 따라 우리는 김현조님이 입원을 도와주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입원을 해야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Ⅱ. 본론
1. 자의입원
1) 정의
ㆍ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ㆍ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3) 퇴원신청
ㆍ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하게 됨
※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함
< 자의입원 >
- 법적인 정신질환자 개념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으로 축소되면서 법적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입원 대상에 추가됨
‣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 개정 법률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한 주요 의의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음
- 따라서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 또한 법문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등’이라 하며, 이런 사람들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http://www.ncmh.go.kr/kor/board/snmhHtmlView.jsp?no=1014&menu_cd=K_03_04_00_02_00
http://www.ncmh.go.kr/kor/notice/snmhNoticeView.jsp?no=8213&fno=37&gubun_no=0&pg=4&search_item=0&search_content=&menu_cd=K_02_01_00_00_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