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근대한국과제국주의 - 보고서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정세인식과 대응)
- 최초 등록일
- 2024.05.30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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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근대한국과제국주의 - 보고서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정세인식과 대응)"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
1. 을사조약의 체결(1905.11)
2. 고종황제 및 근왕세력
1) 러시아
2) 미국
3. 관료집단 및 재야유생
1) 전통적 인식 : 조약파기론
2) 근대적 인식 : 조약무효론
3) 재야유생층
4. 정리
5. 논의
본문내용
논문의 저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해 고종황제와 황권과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관료 및 재야세력들의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 을사조약 이후 고종황제 및 근왕세력과 전‧현직 관료집단이 각각 보인 행보를 분석하고, 이 작업을 통해 그들의 정세 인식과 그에 따라 야기된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1. 을사조약의 체결(1905.11)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 특사가 한성에 도착하였고, 15일 일본 천황의 친필 서신을 건네면서 보호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 공사와 함께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대신들까지 위협, 매수했으나 고종 황제는 헝가리나 아프리카와 같은 외교권 위임에 따른 독립 상실 사태를 언급하며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끈질긴 협박에 고종은 결국 조약안을 제출하면 정부에서 의논한 뒤 재가를 청하게 하겠다는 칙명을 내렸다. 이튿날인 16일 고종 황제와 대신들은 의논 결과 이토에게 수일만 연기해달라는 전갈을 보냈다. 그러자 일본군이 경운궁(현 덕수궁)을 둘러싸고, 고종 황제의 불참 속에 재개된 어전회의에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외부대신 박제순,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이 조약 체결에 찬성했다. 한규설만이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일본군에 의해 골방에 갇히게 되었다. 황제의 위임장이나 승인이 없는 비합법적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보호조약의 발효를 선포했다.
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 보장을 전제로 도쿄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대외 관계 업무를 감독‧지위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이 천황 직속으로 한국의 외교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는데, 통감부 내에 총무부, 경무부, 농상공부 등의 부서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내정까지 감독하게 만들었다. 이 조약으로 각국의 한성 주재 공사관이 폐지되고, 외국 주재 한국 공사도 소환 되는 등 한국은 외교 통로를 상실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