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대외관, 사대교린 정책
- 최초 등록일
- 2024.06.01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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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의 대외관, 사대교린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조선의 사대(事大)정책 : 대명외교
2. 조선의 교린(交隣)정책 : 대일본(日本)ㆍ유구(琉球)외교
본문내용
1. 조선의 사대(事大)정책 : 대명외교
조선의 대명외교관은 사대로 말할 수 있다. 사대라는 표현은 맹자(孟子)에 처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사대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인(仁)으로 대하는 것을 자소(字小)라고 한다. 사대와 관련된 내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 사대의 예가 법제화됐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한 직후에, 신하들을 명으로 보내 조선의 개국 사실을 알리고 명의 즉위 승인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태조는 국제적으로 명과의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국내적으로는 왕권을 확립하며 신왕조의 정통성을 수립하고자 했다. 또한 조선의 국호를 명에게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 국사(權知國事)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國號)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國號)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小臣)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칭호로써 천총(天聰)에 주달(奏達)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裁可)해 주심을 바라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