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개별과제(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찬반견해에 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6.0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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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이론적 고찰
2. 윤리 문제
Ⅱ. 본론
1. 찬반 의사
2.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
3. 개정방안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소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론적 고찰
1) 소년법의 정의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와서 바뀐 점은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
2) 소년범죄 관련 흉악사건 일부 정리
○개성중학교 살인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 ○친동생 도끼 살해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 ○인천 초등학교 살인 / ○부산 여중생 폭행 / ○강릉 여중생 성폭행 / ○대구 여중생 성폭행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3) 우리나라 소년법 현황(기초)
◆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 이나 보호 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된다.
- 12세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소년원 송치가 가장 강력한 처분이며,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해자는 어떤 상황이든 2년 뒤에는 풀려나게 된다.
-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받아 범행 기록도 남지 않는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 성인이라면 사형 / 무기징역 을 받을 범죄를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4조에 의해 최대 징역은 20년까지 적용 가능
참고 자료
하권삼·양문승,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13권 제1호, 2018, 294쪽
유민 외 11인(2021). 제2판 생명윤리. 서울: 정문각 JMK.
연합뉴스(2021), “청소년 범죄, 연령 낮아지고 '잔혹범죄' 늘고”, 9월 30일, 2021,https://www.yna.co.kr/view/MYH20170907001600038.
아시아 경제(2020), “n번방 진짜 주인은 청소년이었다…12세 초등생까지 가담”, 9월 30일, 202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2610584888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