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간호학 - 산업간호사업 국내와 국외의 사례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4.06.14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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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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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
#1. 산업안전보건법
1) 관련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boardNo=206&articleNo=338433&attachNo
권현기자, “근로자 건강, 산업간호사 역할에 달렸다”, 헬스코리아뉴스, 2016.08.05.
https://kiha21.or.kr/?mod=document&uid=2432&page_id=2595
https://youtu.be/_T43X_IVMOU
현장응급처치메뉴얼320
https://youtu.be/3yS2AP3VX8A
[5분안전교육] 응급조치 [골절, 출혈 등]
http://www.osha.gov
https://www.wshc.sg/wps/portal/!ut/p/a1/jY9NDoIwFITPwgX6CkVwW42R-BMTQalvQ8DUiiA1ldjrC-xBZzfJN5kZQBCATf4pVd6Wusnr3mOQ7Q6-7_GYbtdR4lLu7WmUhMyNA78DLuPA8sz-y9MRcfornwJOIcOCAZio2ACqWhfd3XQBeBThitl-GG8KNleARt6kkYbc9bsFYa0lSmtVS3LVpDLwep4EfcyqlDvOF8_RYgI!/dl5/d5/L2dBISEvZ0FBIS9nQSEh/?action=cmsPublicView&cmsId=C-2014091901773&tabId=C-201409190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