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선고로 바라보는 환경사건의 인과성 판단에 관한 사법부의 한계 및 개선안 모색
- 최초 등록일
- 2024.06.21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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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선고로 바라보는 환경사건의 인과성 판단에 관한 사법부의 한계 및 개선안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2)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선고 판결문 분석
가. 피고인들에 대한 주의의무등 예견가능성 인정
나. 실험결과에 대한 사법부 판단
3) 과학계의 입장
4) 유사 환경사건에 관한 이전 판례의 태도
-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판단
-역학적 인과관계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판례의 태도
5) 인과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계와 비판
6) 개선안 모색
가. 전문심리위원 적극적 도입
나. 역학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인과성 판단과 과학적 연구 방식의 도입
다. 징벌적 손해배상
본문내용
2020년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 19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작년 1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희망하며 한 해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21년 6월 지금 겨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먼저 환경 재앙의 공포였고, 두 번째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깨달았다.
코로나19가 사람이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생긴 기후 변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포를 느끼기 충분했다. 한편으로는 과학의 불확실성도 알 수 있었던 해였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각국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필요없다던지, 집단면역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의견들을 제시했다. 즉, 과학의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 19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과학의 무분별한 사용과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경고를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레이첼 카슨 작가가 쓴 <침묵의 봄>에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세계를 뒤바꿀 것이라며 DDT 개발자는 노벨상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침묵의 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DDT는 생태계와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명들을 위태롭게 했다. 화학물질의 한가지 좋은점과 편리한 점만 생각하고 인간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자연의 경고를 <침묵의 봄> 작가 레이첼 카슨은 눈치채고 명쾌한 문장력으로 DDT의 전 세계에서의 사용 금지를 이끌었다. 그런데 이런 화학물질에 관한 논란은 21세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과학적 평가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시판해 수많은 어린아이와 사람들이 폐질환을 사망한 것이다.
참고 자료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습기 살균제사건 관련 SK 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2021.01.12.판결 2019고합142,388,501)
학술논문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소송에서 역학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입증 –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학술논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구제방안-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 역할확대를 중심으로 ’/박기학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논문 이현욱,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있어서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대법원의 증명책임완화 적용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016
기사 동아사이언스 프리미엄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둘러싼 과학적 쟁점들’ (2021.03.06. 보도)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4431
입장문 (사)한국환경보건학회 SK 케미칼 및 애경산업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및 이규홍 박사, 백도명 교수, 이종현 소장, 박동욱 교수, 박태현 교수의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