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a+) ESG 경영 공시의무 법제 개선 방향 -EU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4.06.21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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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SG 경영 공시의무 법제 개선 방향 -EU사례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ESG 경영 현황
Ⅲ. 국내외 기후위기대응 기업 관련 법제 비교
Ⅳ.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 방향
Ⅴ. 결 론 (사 견 )
본문내용
기후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각국 리더가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각국 리더들의 합의선언문을 보면 물론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최초로 석탄사용에 대한 절감을 언급하는 등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했다. 그 계획을 살펴보면 앞으로 일상생활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른 환경법의 위상과 범위의 확대는 예상된 순서다.
기후위기 문제는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탄소배출의 상당 부분 책임을 가진 기업들이 움직여야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다. 다행인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의식은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자발적인 의무가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기업들은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CEO) 래리 핑크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결정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환경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인 인권경영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에 탈피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문화 확산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그 흐름에 맞추는 것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데, 아직 그 준비상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미비한 수준으로 보인다.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제정해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후위기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김신영-홍윤선, 기업의 ESG 공시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소개 및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43호 2권, 한국환경법학회, 2021.
김명용, 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 관한 법적과제, 환경법연구 32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0.
김종화, 환경감시제도의 입법화,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5.
김병연 박종철 정웅채, ESG 경영과 법률, 정독, 2021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한스미디어,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