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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a+// 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정리 (5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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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6.21
최종 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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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어권적인 기본권으로서 형사절차에서 자칫, 불평등해질 수 있는 국가기관과 피의자와 피고인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무기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책임의 혐의가 있으면, 그를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신문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그런데, 진술거부권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들이 가끔 뉴스에 등장한다. 세간에 알려지는 흉악 범죄자들도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지만,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진술거부권 사용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든다.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진술거부권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든다.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증인으로써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모습, 화천대유로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고도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하지 않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모습 등이 떠오른다. 이는 최근 뿐만이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검사의 신문권과 진술거부권의 중요도를 다시 검토하게 만든 모습도 있다. 재판 과정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쓰이는 모습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 진술거부권이 등장한다. 지난해에는 한동훈 검사가 채널 A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주요증거자료가 될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휴대전화 비번 해제법을 입법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진술거부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제안들이 오고 가기도 했었다. 이렇듯, 진술거부권에 대해 부정적인 사용례밖에 떠오르지 않지만, 법조인 출신들이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오히려 진술거부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피의자, 피고인에게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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