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6.30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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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A 맞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힌트를 토대로 만든 총정리 요약본입니다.
참고하여 시험 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A 맞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우리나라 현존하는 법률(법령)은 15,000-16,000개 정도가 존재한다.
삼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진다. 또 다시 입법부는 국회와 의회로 나눠진다.
- 법률=법령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국법,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위임입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종 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모든 법률은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체계화 되어있다.
기본법은 6개의 영역으로 나뉘면서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된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6법(법전:6법전서) = 공법, 사법
공법(국가 + 국민 관계규율)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사법(국민 + 국민 관계규율) = 민법, 상법(기업법)
- 기업경영의 현장에서 법률은 분리될 수 없다. 기업은 법률에 의해 탄생되고 소멸되어 지는데, 모든 경영활동은 거래를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거래=계약이라는 법률형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 법률=기업법(상법), 기업법이라 함은 관념상 존재하는 법률로 그 실체는 상법이다. 모든 법률(상법)은 제정법(상법전, 상사특별법)과 비제정법(상관습법, 상사자치법)으로 나뉜다.
- 독일의 법학자 비일란트 [상=기업] (기업법설)
- 독일의 경제학자 쉐플러 [기업=불확정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조직체]
- 법률상 기업의 정의는 [경제적 차원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이해
- 기업은 법률제도상 투자자의 수(출자자의 수)와 책임 및 법인성과의 관계에서 개인기업, 비법인공동기업, 법인공동기업으로 구분한다.
- 기업은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
공동기업은 비법인공동기업과 법인공동기업으로 분류되고,
비법인공동기업은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이 있고, 법인공동기업은 회사로서 5종류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는 물적회사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인적회사로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