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_국세기본법 상 교부송달의 요건, 효력발생시기, 서류송달의 적법성,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한연장 사유
- 최초 등록일
- 2024.07.01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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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2. 세무공무원 서류송달의 적법성
(1) 국세기본법
(2) 우편법 시행령
(3) 민법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판단 및 기한연장 사유
(1)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여부
(2)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사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1>
납세의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부재중인 아파트 문틈 사이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사례 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던 갑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향후 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국세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교부송달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수령자의 거주지나 회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거나 송달을 받는 사람이 원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나 사용인,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해당 인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2조에는 송달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음 2) 위 <사례 1>에서 세무공무원의 서류송달의 적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사례 1>에서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납세의무자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령하는 행위가 필요하며, 해당 세무공무원의 서류송달 적법성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세기본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민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우편법 시행령」.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