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학습자에게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행으로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가
- 최초 등록일
- 2024.07.02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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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학습자에게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행으로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개입을 할지 작성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사회복지협회가 등장한 후 개인과 개인의 사회사업을 분류하고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자로서 개인과 단체, 가족이 서로 다른 필요와 개입 방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그 중 개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믿고 의지하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동기부여, 사후관리, 서비스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자 문제는 단순한 환경 변화 개입이 아니라, 치료적 개입으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감정노동자가 속한 직장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중간 체계에 속한 기업은 고유한 조직 문화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가 끼어들어 지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문제 자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감정노동자들은 축적된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감정이 더 누적되어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화에서 필요한 개입 방법은 백의 인지행동치료 혹은 해결중심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 있으려면, 또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행복을 찾고, 누리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혜영, 석말숙 외 2명 저,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20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