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 PFV 비교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4.08.08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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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문자그대로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주가 사 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 젝트사업주와는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자산, 관련계약 그리고 현금흐 름은 사업주인 기업체와 법적으로 절연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이지만, SPC라는 형식적인 차주회사 를 설립하여 법률상으로는 프로젝트회사가 차입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의 차입금은 프로젝트 사업주와 분리되어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외채무로 표시 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아 대차대조표외 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이 가능하다. 이러한 SPC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일적으로 대규모 SOC사업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부동산개발사업 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시행자인 주택건설업체가 각 주택건설현장마다 SPC를 설립하고 현장관리는 SPC가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프로젝트마다 SPC가 설립되므로 추가로 회사설립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프로젝트와 주택건설업체를 분리하는 효과 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 주택건설업체의 신용도와는 분리가 가능하다.
부동산개발 SPC 기본구조
SPC의 설립목적 및 효과
자산보유자, 사업주, 출자자의 입장에서 유동화프로젝트, 개발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SPC를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가 있다.
첫째, 사업위험의 분산 및 자금조달 부담의 분담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주가 SPC를 설립하여 파이낸싱을 이용하는 최대 의 목적은 사업위험의 분산이다. 사업주는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실질적인 차입자이지만, 형식적으로 SPC를 별도로 설립하여 법 률상으로는 이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영업이 부진하게 되어 SPC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 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직접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 SPC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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