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8.23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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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와 의무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5.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6.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Ⅱ. 환자의 의무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3.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Ⅲ. 정신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예 관한 법률)
1. 정신건강복지법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배경
3. 정신질환자의 보호받을 권리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5. 정신건강증진의 국가 계획 수립
6. 정신질환 실태조사
7. 정신건강전문요원
8.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9.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기록 보존
10.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와 의무
11. 정신질환자 입원 유형
12.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13.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금지와 권익보호
1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인권 교육
15.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금지
16. 비밀 누설의 금지
Ⅴ. 정신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보고서 후 나의 성찰
본문내용
Ⅰ.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으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으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해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6.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다.
Ⅱ. 환자의 의무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중 략>
참고 자료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김수진 외(2016). 정신건강간호학. 현문사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05&PAGE=5, 정신건강정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222#00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