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NAFTA협정의 구성
(2) 상품교역규범
1)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
2) 원산지규정
(3) 서비스 교역규범
(4) 투자규범
(5) 부속협정
1) 노동협정
2) 환경협정
3) 세이프가드협정
(6) 기타 분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NAFTA협정의 구성
NAFTA협정문은 총 22개 분야에 걸치는 개별협정과 3개의 부속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NAFTA협정은 전문과 제1부 협정의 목적과 일반적인 정의, 제2부 상품교역(내국민대우, 상품시장개방,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에너지 및 기초석유화학제품, 농산물, 긴급조치), 제3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제4부 정부조달, 제5부 투자, 서비스교역, 통신, 금융서비스, 경쟁정책과 독점기업 및 국영기업, 기업인의 임시체류입국, 제6부 지식재산권, 제7부 법률의 공포 및 통지, 행정, 반덤핑 상계관세에 관한 재심 및 분쟁해결, 기관간 조정 및 분쟁해결절차, 제8부 예외조항, 경과규정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속협정으로는 환경과 노동 그리고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이 있다.
(2) 상품교역규범
1) 관세 ․ 비관세장벽의 철폐
NAFTA는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역내의 모든 관세 ․ 비관세장벽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세철폐는 상품별로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A부류에 속하는 상품은 관세의 즉시 철폐, B부류는 5년 이내 점진적 철폐, C부류는 10년 이내에 단계적 철폐, C부류는 1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비관세장벽인 쿼터, 수입면허 등 수량제한조치의 철폐, 수출제한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인간 ․ 환경보호 ․ 위생 등의 목적을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 농산물 ․ 자동차 ․ 에너지 등의 교역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규정
NAFTA는 역내국 상품에 대한 관세 ․ 비관세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폐한 결과 어떤 상품이 NAFTA 역내국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NAFTA원산지 규정이 역외국의 NAFTA에 대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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