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9.02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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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목차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비교하여 설명
1)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2)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의 기본원칙을 비교하여 설명
1) 유치원 재정관리
2) 어린이집 재정관리
3. 유아교육기관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
4. 본인이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하는 원장(대표자)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다양한 영역과 원장의 직무를 고려할 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또는 내용)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또는 내용)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
1.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2.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본문내용
유치원의 교직원에는 우선 원장과 원감이 있고, 그 외에 수석 교사와 정교사, 준교사를 두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나 교원 외 강사, 명예교사를 두어 유아교육 담당 및 보조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영양사나 간호사, 조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치원 교원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0조에 따라서 원장과 원감을 제외하고 각 학급마다 한 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도록 하지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각각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 제20조 1항에 따라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이고,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급의 담당 교사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둘 수 있고, 유치원에 방과 후 가정을 운영하는 교사 배치의 기준은 유치원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정한다. 유치원에서는 각 구분에 따라 보직교사를 둘 수 있지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에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한 명의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우선 3학급 이상 그리고 5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1명의 보직 교사를, 6학급 이상 그리고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에서는 2명의 보직 교사를 둘 수 있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에서는 3명 이상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제4항에 따르면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에서 정한다. 그리고 유치원의 보직교사의 종류나 업무분담은 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우선 제23조 2에 따라서 수속 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을 두도록 하고, 유아의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혹은 학급의 수가 4학급 이하일 경우에 유치원 수석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자료
2015.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교육부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교재(김정숙, 이수민, 박진아 공저), 멀티
김혜진. "사립유치원 원장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보람."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