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24.09.03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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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여성학
주제 : 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논거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세요. 각 논거마다 키워드 형식으로 소제목을 붙이세요.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2.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기는 임신 22주 내외
3.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사유는 사실상 유명무실
4.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위반
5.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유
6.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권이 신장되면서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여성에 대한 차별적 법과 제도들이 폐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호주제 폐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강간죄 폐지, 낙태죄 폐지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사례이며 논란이 뜨거웠던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 이른바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의 ‘의사낙태죄’에 대한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합리적, 논리적, 법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했다.
참고 자료
이우림, “한국,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째 입법 공백”, 2022.5.5.중앙일보
김주연,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3년.. 현실은 그대로”, 2022.4.12.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