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공사계약 및 적산
- 최초 등록일
- 2004.11.06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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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용어설명
건설사업의 시행절차
계 약
1. 계약의 의의
2. 정부 계약 제도에 관한 법령 체계
3. 계약 및 집행 절차
4. 정부 계약의 종류
5. 입찰 공고
6.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PQ : Prequalification)
7. 공사 현장 설명
8. 입찰 참가 신청
9.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10. 입찰
11. 낙찰자 결정
12. 계약 체결
13. 계약의 이행 및 대가 지급
14. 계약 이행 지체 및 해제. 해지
15. 하자보수
16. 계약 금액 조정 제도
17.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1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19.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적 산
1. 건설공사의 순서
2. 적산의 개요
3. 공사비 적산 요령
4. 공사비의 구성 및 적산
5. 표준품셈
6. 수량 산출
7. 단가 산출
8. 내역서 작성
9. 설계서 작성
본문내용
(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 계약
① 건설공사 : 건설산업 기본법령(건설교통부)
┌ 일반 공사(토목, 건축)
├ 특수 공사(철강, 준설, 조경 등)
└ 전문 공사(미장, 방수, 토공, 철근 콘크리트 등)
②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볍(통상산업부)
③ 전기통신공사 : 전기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부)
④ 소방공사 : 소방법령(행정자치부)
2) 물품의 제조, 판매 계약
3) 용역 계약
① 설계 및 감리용역 (건설기술관리법)
② 학술연구 용역 ┐
③ 청소 용역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
④ 시설관리 용역 ┘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 계약, 개산 계약(법 제23조, 영 제70조)
① 확정 계약
- 발주자가 예정 가격을 미리 확정한 후 낙찰자 결정
② 개산 계약
ⓐ 미리 예정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체결
ⓑ 개발시 제품의 제조, 시험, 조사, 연구 용역 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 계약은 개산 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음
2) 총액 계약, 단가 계약, 실비 정산 계약
① 총액 계약
ⓐ 계약 체결시 공사 금액을 산출내역서 없이 총액으로 명시해서 계약 체결
ⓑ 공사기간 중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또는 소규모 공사에서 채택
ⓒ 설계서 ┌ 현장설명서
├ 시방서
└ 도면
② 단가 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조, 수리, 공급, 사용되는 경우 단가에 대하여 계약 체결
ⓑ 설계서가 완벽한 경우에 흔히 사용
ⓒ 설계서 ┌ 현장설명서
├ 시방서
├ 도면
└ 내역서
③ 실비 정산 계약
ⓐ 수의 계약에서만 가능
ⓑ 공사비와 공기는 미리 결정 할 수 있으나 공사의 내용 및 성질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 최종적인 공사비와 공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비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주가 정산하고 시공자의 수수료(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별도 산정 지급
ⓒ 시공자 수수료 산정 방법
․ 정액 수수료 계약
→ 공사범위와 공사금액이 확정적이어서 변동이 크게 예상되지 않을 때 계약시 시공자의 수수료 결정
․ 정률 수수료 계약
→ 공사범위가 유동적일 경우 실제 지출되는 공사비의 액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 변동 수수료 계약
→ 상기 두 방법의 절충형
→ 목표로 했던 공사비와 공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진행된 공사비와 공기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