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 최초 등록일
- 2004.11.08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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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사례
우리나라에서의 제도도입
본문내용
서론
국내의 노령인구증가추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7년 국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급속한 노령인구의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었다. 더구나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의 요양부담이 가족부양이나 본인의 비용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어서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욕구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장기요양보호는 롱텀케어(long-term care), 개호, 장기간병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롱텀케어(long-term care)의 뜻과 같이 “long-term” 긴-기간 즉,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은 있으나 끝나는 시간이 수혜자의 사망 또는 대상자에서 제외사유발생과 같이 불확정적인 기간동안, “care”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지지서비스등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주요국가의 공적체계내에서의 개념을 소개하자면 우선, OECD는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였는데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사전적으로 정해져있는 종료시점없이)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보호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독일 수발보험의 경우,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정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최소6개월) 보통정도 또는 중한 정도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6개월 이상)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개호 : 개조와 보건의 일본식 합성어)라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은 OECD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