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헤겔의 시민사회와 법철학
- 최초 등록일
- 2004.11.17
- 최종 저작일
- 2004.06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A+자료만을 엄선하여 올림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헤겔 ꡔ법철학ꡕ이 ‘법’에 관하여 논의한다고 할 때, 그 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법뿐만이 아니라 도덕, 인륜, 나아가 세계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그에게 있어서 ‘법’은 자유 이념의 자기실현 과정을 표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그의 ꡔ법철학ꡕ은 ‘전인류적인 자유에 입각한 범(凡)세계사적 철학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ꡔ법철학ꡕ은 헤겔의 다른 모든 저작이 그러하듯 넓게든, 작게든 변증법적 원환(圓環)의 구조를 지니면서 그것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변증법적 논리를 따라 발전한다. 이를테면 ꡔ법철학」 3부, 즉 「추상법」, 「도덕」, 「인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 부분의 단계적 이행은 변증법적 논리를 따르고 있으며 또한 그 각각이 구체적인 사회ㆍ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예컨대 「인륜」을 구성하는 가족ㆍ시민사회ㆍ국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륜의 처음 단계인 가족은 분열되어 시민사회가 되었다가 국가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일되는 것이 「인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성, 특수성, 보편성 사이의 분열과 통일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개별성과 보편성의 직접적인 통일이 가족이고, 이것이 부정된, 따라서 양자의 통일이 아니라 분열로서의 특수성이 시민시회이다. 그러나 이 “시민사회는 자신의 고유한 변증법에 의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 또한 부정되어 특수성과 보편성의 절대적 통일을 이룬 것이 국가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가족에 있어서의 보편과 개별의 즉자적 통일, 시민사회에서의 대자적 분열을 경과한 즉자ㆍ대자적 통일로서 서술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자유와 연관지어서도 그대로 적용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