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과 이혼
- 최초 등록일
- 2004.11.1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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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습과제 :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Ⅱ. 관련법의 개관 :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Ⅲ-1.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Ⅲ-2 강의요지2 : 이혼의 사유와 효력
Ⅳ. 강의 정리
Ⅴ. 생각해 볼 과제
본문내용
Ⅲ-1.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혼인의 성립요건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을 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요구하는 여러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서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하며,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나 효력에 제한이 있게 된다(법률혼주의).
현행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제815조 제1호).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수리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수리전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수리되었다 할 지라도 혼인은 무효가 된다.
□당사자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조건부/ 기한부 혼인, 가장혼인, 혼인신고당시 혼인의사능력흠결, 혼인의사가 없이 호적에 혼인으로 기재, 신고의 수리이전에 혼인의사철회)에는 무효
□다수설과 판례는 당연무효설, 가사소송법은 혼인무효의 소를 조정없이 제기할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로 절차규정,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