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증시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11.18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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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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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ㄱ
1. 가격우선
증권거래소에서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순서를 정하는 원칙중의 하나이다. 가격우선의 원칙은 가장 불리한 주문,예를들어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이나 가장 높은 가격의 매입주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가격에 조건을 붙이지 않는 시장가 주문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 가격우선에서 매매가 처리된 후는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가격제한폭
증권시장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및 시장질서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당일 입회 중에 변동할 수 있는 증권가격의 상하 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격제한폭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하한선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고 한다. 현재 거래소 시장의 상·하한가 폭은 전일 종가의 ±15%, 코스닥 시장은 ±12%이다.
3.가격폭제한
증권시장에 있어서, 일시의 급격한 주가변동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일 입회중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것. 이 가격폭 제한의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라 하고, 하한선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 한다. 현행 거래법상 상·하한가 변동폭은 같으며 주가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된다. 한편 가격폭 제한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효율적 시장에서 주가는 모든 유용한 정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하나 가격폭 제한과 같은 인위적 장치로 인해 정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가격폭 제한이 없거나 그 폭을 넓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격제한 폭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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