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졸업논문으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설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입법취지
제 1 절 의 의
제 2 절 입법취지
제 3 절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 3 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제 3 장 재산분할의 결정기준
제 1 절 청산 및 부양적 재산분할의 결정기준
제 2 절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제 4 장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제 1 절 재산분할의 방법
제 2 절 재산분할기준
제 3 절 행사의 효과
제 5 장 기타 관련문제
제 1 절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제 2 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제 3 절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제 4 절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제 7 장 결 론
<參考文獻>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가족법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아래서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할 때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소유자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 특히 자산적 가치가 큰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대부분 부의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취득에 이르기까지의 처의 적극․소극의 노력이 대부분 외면되어 왔을 뿐 아니라, 1989년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 의하면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었다.(민법 제843조에 의한 민법 제806조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과실자만이 위자료지급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의 유무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 처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고, 부의 명의로 된 이혼 중에 이룬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등의 불평등한 점이 많았다.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제7차 개정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민법 제839조의 2), 이것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여(민법 제843조) 헌법의 양성평등의 이념(헌법 제36조)을 구체화 시켰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혼인의 자유와 더불어 진정한 이혼의 자유는 이혼시 배우자간 경제적 인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균형과 평등이 실현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늦은 점은 있으나 당연한 입법이고, 또한 이혼의 주세가 파탄주의 이혼원인으로 바뀌고, 이혼후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보호를 위하여 부양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각할 때 부부재산에 대한 분할제도를 통하여 이혼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개정은 당연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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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재판에서 고찰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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