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배법 제6조 제1과 도로교통법
- 최초 등록일
- 2004.11.21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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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배법 제6조 제1항의 대외적 책임규정과
도로교통법상 설치관리자, 비용부담자(행정법 스터디)
본문내용
원래 비용부담에 관한 일반 규정은 지방자치법132조와 지방재정법18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경우 도로법 56조에서 특칙을 규정하여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식적 부담자와 실질적 부담자를 일치시켜서 단순화 하였습니다. 즉, 병합설처럼 두 가지의 비용부담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비용부담자를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형식적실질적비용부담자란 말은 도로법얘기할 때 써줄 필요가 없겠지요. 판례도 자세히 읽어보면 형식적.실질적비용부담자란 말을 도로법 적용사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일반적인 영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형식적, 실질적..이런 말들을 쓰더라구요..안산시 신호등사건의 경우요..)다만 위표에서 형식적비용부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나눈 것은 병합설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타 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서입니다.
1)의 경우,
건교부장관이 관리청이니 국가가 설치관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할터이고 형식적비용부담자나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국가인 것은 자명한 것이겠지요....
참고 자료
없음